중국 법원 "'차오단'은 조던 상표침해 아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9 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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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차오단'은 조던 상표침해 아냐"



(베이징 AFP=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의 고등 법원이 '차오단' 이름을 달고 농구 점프슛 하는 로고를 쓴 신발 제조업체가 에어 조던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등록 상표 침해 소송을 낸 조던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지난 27일 마이클 조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현지 뉴스 포털인 소후가 보도했다.

고등법원은 "조던이 '차오단'(Qiaodan·喬丹)을 연상케 하는 유일한 명칭은 아니다"며 "조던이라는 명칭도 미국에서 흔한 이름"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던은 지난 2012년 중국 당국에 차오단이라는 상표가 미국 프로농구(NBA) 6차례 챔피언을 지낸 자신과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 상표 취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챠오단 상표의 신발은 또 나이키사가 에어 조던 상표에 부착한 점프 슛 장면의 농구 선수 모습을 실루엣으로 처리한 로고를 부착했다.

베이징 고등 법원은 점프슛 선수를 실루엣 처리한 로고도 얼굴 모습이 불명확해 조던으로 알아볼 수 없다면서 중국 업체의 상표와 조던이 연관됐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적 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느슨히 관리해 올해도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 대상국에 올라 있다.

조던은 1984년부터 1998년까지 시카고 불스에서 뛰면서 NBA의 아이콘으로 군림했고 2009년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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