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권감독당국 간부, 배우자 주식거래 도운 혐의로 면직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20일 주식거래규정 위반 혐의로 이 위원회의 처장(과장)급 여성 간부 리(李) 모씨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감회는 이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를 통해 리씨 남편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규정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만 설명했다. 리씨가 감독 업무를 하면서 남편의 주식거래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증감회는 또한 리씨를 직무범죄 혐의로 사법당국에 넘겨 형사처벌 절차도 밟고 있다고 밝혔다.
리씨는 2012년 증감회 조직 개편 이후 주식 발행관련 감독업무를 하는 발행부에서 일해왔다.
중국은 최근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이나 불법 거래 등이 빈발하는 것으로 보고 규정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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