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태양광패널 업체 3곳에 반덤핑 관세 부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5 2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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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태양광패널 업체 3곳에 반덤핑 관세 부과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수출 최저가격 등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중국 태양광 업체 3곳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 관보를 통해 캐나디안 솔라, ET 솔라, 르네 솔라 등 3개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를 합의 위반을 이유로 반덤핑 관세 유예 조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업체가 생산한 태양광 패널이 유럽으로 수출될 경우 EU 당국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U는 2012년 9월부터 15개월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인 끝에 2013년 12월 100여 개의 중국 태양광 업체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EU와 중국은 당시 베이징과 브뤼셀을 오가며 협상을 벌인 끝에 중국 측이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출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EU 측이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올해 말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유럽 업체들이 EU 당국에 공식 재조사를 요청하고 EU가 이를 받아들여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태양광 패널을 둘러싼 무역 분쟁이 다시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U는 지난달 29일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로 관세를 회피함으로써 유럽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 태양광패널 생산자협회인 'EU프로선'(EU ProSun)은 중국 업체들이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을 통해 유럽에 태양광 패널을 수출함으로써 수억 유로어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했다며 EU 당국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EU 당국의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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