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장 이슬람 지역서 술·담배 판매 강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05 1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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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 이슬람 지역서 술·담배 판매 강요



(서울=연합뉴스) 조성대 기자 =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당국이 이슬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이슬람 복장과 교리 학습 통제에 이어 주류와 담배 판매 강요에 나섰다.

신장자치구 남부 허텐(和田)지구 라스쿠이향 악타시 촌 당국은 지난달 29일 마을내 식당과 슈퍼마켓들에 대해 5월1일 이전까지 주류와 담배를 각각 5종류씩 갖춰 놓으라고 지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촌 당국은 공고문에서 "주류와 담배를 눈에 잘 띄이는 곳에 진열하라"면서 "이번 지시를 어기면 가게를 폐쇄하고 영업 정지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촌의 아딜 술라이만 당서기가 서명한 공고문은 "이번 조처는 대중의 편리를 위해 당 지도부의 지시로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술라이만 서기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역내에서 이슬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술·담배 판매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촌에선 마을 식당과 상점들이 대부분이 이슬람 신자인 주민들의 비난이 두려워 2012년부터 술과 담배의 판매를 금지했다면서 16∼45세 사이의 마을 주민중 70∼80%가 이슬람의 영향으로 금주와 금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공고문을 낸지 사흘만에 촌에 있는 식당과 상점 대부분이 술과 담배를 팔기 시작했다면서 술·담배 판매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자치구 당국이 이번 조처를 시범 실시한 후 효과가 좋으면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신장자치구 카스(喀什) 법원은 지난 3월말 이슬람 복장을 한 위구르족 부부에게 공공질서 문란(심흔자사죄·尋흔<다툴흔>滋事罪)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6년형과 2년형을 선고하는 이슬람 복장에 대한 중형으로 통제에 들어갔다.

38세의 남편은 이슬람식 긴 수염을 기른 혐의로 징역 6년형을, 부인은 부르카(머리부터 발목까지 전신을 가리고 눈 부위만 망사로 돼 있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의상)를 입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RFA는 전했다.

법원은 이들이 이슬람 복장을 하지 말하는 당국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해쳤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장자치구 정부는 작년 말 테러 확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종교사무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허텐지구 카라사이향에선 지난 3월말 이슬람 교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종교 학교 교사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 부모 등 위구르족 25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아직 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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