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법치로 공산당 영도체제 부정해선 안 돼"
"당과 법의 위상 비교는 정치적 함정"…'중국식 법치주의' 재강조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당 간부들에게 법치주의를 근거로 공산당의 초월적 지위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에 따르면 '시진핑의 전면적 의법치국에 관한 발언 발췌본'을 분석한 결과 시 주석이 사법독립과 정치개혁에 대한 외부의 기대와는 달리 공산당 지도체제를 우위에 둔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주석은 지난해 7월 열린 중앙정법위 회의에서 "당의 영도를 국민주권(인민이 집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의법치국(依法治國·법치주의)과 대립시켜선 안되고 국민주권과 의법치국으로 당의 영도를 흔들고 부정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은 사상에 잘못이 있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지난 2월 열린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주요 지도간부를 대상으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도 "'당이 큰가, 법이 큰가(라고 묻는 것은)'는 하나의 정치적 함정으로 이것은 거짓명제"라고 비판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절대 얼버무려서는 안 되며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시 주석의 공산당 일당통치와 법치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은 그가 추진 중인 '중국식 법치주의'의 한계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2012년말 당 총서기에 취임한 이후 조직과 개인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법치강화'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중국의 정치개혁에 대한 안팎의 기대를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4중전회에서는 '의법치국', '헌법치국'을 당의 공식노선으로 채택해 일각에서는 서구식 사법독립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법치 강화와 함께 당의 초월적 지위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며 그가 추구하는 법치는 당 지도체제 내에서의 법치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번에 공개된 시 주석의 발언 중에는 "일부가 당의 정법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의 정법공작 영도 제도를 없애려고 한다"(2014년 7월 중앙정법회의)는 표현도 포함돼 있다.
이는 중국 사법독립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법위를 없애거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에 시 주석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법위는 모든 공안, 법원, 검찰, 정보기관 등을 총괄하는 당 기구다. 중국 법원과 검찰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별 안건을 조사하고 재판하지만, 중요안건은 최종적으로 정법위가 판단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