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지하별장' 불법건축 中지방의원 '쇠고랑'
붕괴 사고로 10m 깊이 '인공 싱크홀' 생겨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자신의 집에 대규모 '지하별장'을 불법 건축했다가 붕괴사고를 일으켜 이웃들에게 큰 재산 피해를 끼친 중국의 한 지방의원이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베이징시 검찰당국은 지난달 27일 베이징시 시청취(西城區) 더성먼네이다제(德勝門內大街) 부근에서 발생한 지반붕괴 사고와 관련, 리바오쥔(李寶俊) 전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시 인민대표대회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북경신보(北京晨報)가 18일 보도했다.
당시 그의 자택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사고로 길이 15m, 폭 5m, 깊이 10m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또 주변에 매설된 전력 공급선과 수도관 등이 절단됐으며 민가 4채도 일부 파손됐다.
베이징시 당국의 조사결과, 이 싱크홀 현상은 리바오쥔이 집에 불법적으로 조성한 5∼6층 깊이의 지하실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바오쥔은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 인민대표대회에서 물러났다.
북경신보는 공안당국이 리바오쥔에 대해 '위법한 건축 행위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적용했다며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여름에는 베이징시 하이뎬(海淀)구에 사는 한 50대 남성이 수십 층 아파트 옥상에 작은 산을 연상케 하는 2∼3층 높이의 대형 '공중별장'을 지어 6년간 유지해온 사실이 적발돼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
총 800㎡ 규모인 이 건축물은 대형나무와 각종 암석 등도 설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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