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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최근 언론에 모 재벌의 이혼 이야기가 떠들썩하게 회자되고 있다.
바람을 피거나 상대방을 폭행한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까.
이혼이 성립할 경우 상대방은 재산을 얼마나 분할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한가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유책주의’라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즉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생활이 파탄 상태에 접어든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명백하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 상대방은 얼마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가
만약,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자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 청구를 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법원은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자녀 2명 정도를 양육한 전업주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평균 40~50% 정도에 대해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비율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액수가 클수록 낮게 인정된다. 즉 유책배우자가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재벌일 경우 이러한 비율대로 재산분할이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과거 재벌 일가의 떠들썩했던 이혼사건은 대부분 재산분할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절차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법원도 재벌들이 이혼할 경우의 재산분할 비율을 내정하고 있지는 않아 보이며 그 정확한 분할 비율을 알 수는 없다.
◆ 외도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상대방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는 물론 외도 상대방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별거 중에 있는 등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된 시점 후에 이뤄진 외도라면 배우자는 물론 외도 상대방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
서두로 돌아가자면, 모 재벌은 대중에게 자신의 외도사실을 공개하며 부부생활이 오래전부터 파탄상태임을 알리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생활을 공개하는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대중의 입에 자주 회자되게 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배우자가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함은 물론 본인의 부부생활이 ‘유책주의’의 예외 상황임을 공인받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혼소송 도중에는 이혼의사가 없던 배우자를 자극하여 이혼에 이르도록 하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하지만 이 전략은 현재로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도 상대방이 동요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장에서 이혼을 획책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써놓은 악의적인 글들에 대해 인내심과 체력이 필요하다.
사회가 각박하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혼이 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밖에서 고생한 배우자에 대해 따뜻한 말 한마디, 안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배우자에 대한 다정한 눈빛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김진필 변호사ㆍ한림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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