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다시 '방탄' 모습 보이면 국민이 용납 안해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8-11 16: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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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동네타임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12일 오후) 이후 72시간(14일 오후) 이내에 실시돼야 한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늦어도 13일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은 비리 의원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없다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3일까지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여론을 살피며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전제조건 이행을 여당에 요구한 채 아직 합의하지 않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고, 자신이 속한 당에 누가 될 수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탈당과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 그를 두고 "자수하고, 탈당하고, 불출마선언까지 했다"면서 야당 내에서 동정론도 퍼지고 있는 모양이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10번째다. 이 가운데 표결 처리된 경우는 5건에 그쳤고, 그나마 가결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이나 자동폐기될 때마다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를 벌였다는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박 의원이 속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는 '방탄'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아직 불확실해 보인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구속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박 의원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회가 아닌 법원이 하는 것이 옳다. 국회는 일단 정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법이 정한 절차와 시한에 맞게 실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7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 대표의 말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움직일지는 지켜볼 일이다.



여야는 그동안 정치개혁 차원에서 의원들의 불필요한 특권 포기 의사를 기회가 있는 대로 밝혀왔다. 비리 의원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는 단골 메뉴 중 하나였다. 만일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정치권은 스스로 밝힌 약속이 거짓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 불신이 심각한 상태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의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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