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노총 노사정 복귀 제안, 가능성을 살려야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7-30 1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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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뜻을 밝혔다. 단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가지 의제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29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한노총은 지난 4월 8일 `5대 수용불가론'을 내세워 노사정위 결렬을 선언하고 장외로 나가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좋겠지만 여당이 거부한 만큼, 현재로서는 노사정위가 유일한 창구"라고 지적하면서 "노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논의의 장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가지 의제 협상 제외라는 조건이 달리기는 했으나 일단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밝힌 것만 해도 일정 부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하면서 밝힌 '5대 수용불가 사안'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외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이다. 김 위원장은 이중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노사정위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중에서 특히 임금피크제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때 임금피크제는 자율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임금피크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에 따라 연내에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정부로서도 환영할 대목이다.



이제 문제는 두가지 의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좁혀졌다. 일반해고 지침은 기존 징계해고, 정리해고 외에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 등을 해고할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등을 도입할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변경이 쉽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핵심이어서 양보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정부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미 행정지침으로 이 두가지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노총이 논의 불가 방침을 포기하고 협상장에 돌아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노동 전문가들은 우선 노사정위를 회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노사정위를 재가동해 두가지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서 논의를 진행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종의 선택적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노사정위를 포기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수반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어차피 합의가 되지 않을 사안이라면 논의를 유보하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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