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인 피해자만 외면하는 미쓰비시의 '이중잣대'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7-24 16: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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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동네타임즈]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하 미쓰비시)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이 회사에서 강제노역을 한 중국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금을 제공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 중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제노역에 동원된 노동자 3천765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위안(1천87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와 중국 측 협상팀은 다음 달 최종 화해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대기업이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금을 주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피해보상 대상자 수도 최대다.



미쓰비시는 지난 20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강제노동에 징용된 미군 전쟁포로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미쓰비시는 영국, 네덜란드, 호주의 전쟁포로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과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유독 한국인 징용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사과나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의 이중성, '두 얼굴'이 이번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본 정부나 일본 전범기업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소멸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중국인 피해에 대해서도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중국인 정부는 물론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이번 사과와 보상금 제공 합의는 자신들의 논리를 스스로 철회한 것과 같다. 필요하다면 고무줄처럼 언제나 늘였다 줄였다 하는 억지 논리임을 자인한 것과 진배없다. "힘있는 상대한테는 머리 숙이고 약한 상대는 짓밟는 전형적인 습성"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일본의 전범기업들은 지금이라도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과와 보상 노력에 나서야 한다.



국내에서는 2012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인정 취지의 첫 판결 뒤 일본 기업의 배상 인정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불복으로 현재 대법원에만 3건이 계류된 상태다. '두 얼굴'을 가진 일본의 어이없는 이중 잣대가 드러난 상황에서 대법원은 더는 판단을 늦출 이유가 없다. 미쓰비시의 이번 합의는 최근 중일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일본 정부의 'OK 사인'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일 정부 간 물밑 교섭을 통한 사전 교감도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더한층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물론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은 일본의 변화다. 한국만 외면하는 이중 잣대는 결국 일본의 이중성만 드러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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