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완구·홍준표 재판부 변경, 속히 판단 내려야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7-23 1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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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동네타임즈]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재판 개시 직전에 재판장과 동기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점을 지목하면서 "연고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서울변회는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재판부를 재배당키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새 방안을 언급하면서 재배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같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일수록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리 있는 지적으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사합의부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했을 경우 해당 재판부가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러한 재판부 재배당 방안은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앙지법은 재판부 재배당에 해당하는 '연고 있는 변호사'의 사례로 재판부 중 한 사람 이상과 고교동문이거나 대학 동기, 사법연수원(로스쿨) 동기, 같은 재판부 혹은 같은 업무부서·로펌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를 들었다. 그동안은 '개인적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 연고라는 것이 기준이 모호해 연고주의를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중앙지법의 새 재판부 재배당 방안은 재판부를 변경할 목적으로 연고 있는 변호사를 의도적으로 선임하는 형태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 변경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도록 했다. 또 피고인 여러 명 중 일부에만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와 이미 심리가 많이 진행됐을 때도 예외로 뒀다. 이런 재배당 방안은 형사재판부 재판장들의 내부 회의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한다.



지난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이 전 총리는 변호인으로 서울고법 출신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23일 홍 지사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 현용선 부장판사는 홍 지사가 꾸린 8명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철의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24기 동기다. 두 사안 모두 서울중앙지법이 열거한 재판부 재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새 방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양 재판부가공판준비기일을 거치려면 8월에 들어서야만 첫 재판을 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요인은 달리 생각할 여지도 있다. 서울변회의 입장 표명도 이런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은 서울변회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이들 사건이 재배당 예외에 해당하는지, 재배당이 재판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미리 걸러주는 게 맞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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