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꼼수 절세' 업무용 차량 세제혜택 제한해야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7-08 16:12:46
  • -
  • +
  • 인쇄

[ 부자동네타임즈] 업무용 차량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세제가 탈세와 횡령 등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현 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면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절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런 세금 혜택이 연간 5천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차를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자가용을 업무용으로 속여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의 이익을 훔쳐가는 불법행위인 셈이다.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이런 행태를 국가가 제어하지 못하면 계층 간 위화감이 커져 사회 불안 요소가 된다. 최근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20만대로 2010년에 비해 2배나 늘었다. 그중에서도 포르셰, 람보르기니, 페라리, 마세라티와 같은 수억원대의 슈퍼카는 90% 이상이 업무용 리스 차량이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 강남에 가 보면 20대 젊은이가 이런 최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들의 90% 이상이 회사 일을 하는 직원인지 의심스럽다.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나 제재할 수단은 거의 없다. 부도덕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석이조이다. 차량 구입비나 리스료는 물론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차량유지비까지 모두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 이익이 줄어들면 세금을 덜 내도 된다. 본인이나 가족은 공짜로 최고급차를 몰고 다닐 수 있다. 실제로 한 재벌 회장은 계열사 자금으로 리스한 람보르기니, 벤츠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용도로 무상 사용해 해당 계열사에 2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세금도 탈루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1억 이상 수입차는 지난해 1만4천979대가 판매됐는데 이 중 83.2%, 2억원 이상 수입차 경우 87.4%가 업무용으로 판매됐다. 개인 소비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세금 특혜에도 불구하고 사후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 업무용 차량의 업무목적 사용을 증빙하고 3천만원을 초과한 차량 구입비에 대해 경비 처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동철 의원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진국들은 이미 엄격한 규정으로 '꼼수 절세'를 막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차량 가격이 1만8천500달러(약 2천100만원)을 넘으면 세금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고, 일본도 300만엔(약 2천800만원)까지만 손비처리를 인정한다.



정부는 이런 탈세와 횡령 행위에 대해 사회 정의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대다수 서민은 불경기에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고, 세수 부족으로 나랏빚은 늘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세금과 회사 공금을 도둑질해 사치 생활에 이용하는 행태는 반사회적이다. 현실적으로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을 일일이 추적하기 어렵다면 그런 행태가 확인될 경우만이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일례로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을 회사 대표의 자녀가 몰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회사가 공금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모두 보험 처리된다고 한다. 거리의 무법자인 외제 스포츠카 폭주족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