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재의안이 상정됐지만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 말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이유야 어떻든 국회의원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새누리당이 표결에 아예 불참한 것도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표결 무산 이후 "과정이야 어찌됐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다.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지만 5월 말 통과 이후 한달 이상 논란을 일으킨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로 결론이 난 만큼 정국 갈등도 이쯤에서 일단락짓는 것이 맞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재의안 처리 무산에 반발해 이날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7월 임시국회 소집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내홍이 정리되는 문제만 남았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거지긴 했지만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권 내 권력 다툼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친박(친박근혜)계는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폐기를 사퇴의 명분으로 삼지 않을 경우 조만간 2차 공세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친박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7일 오전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의총소집요구서를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 무산 이후에도 거취 표명은 하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하든지, 친박계가 사퇴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내분은 확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유 원내대표가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여권 내분의 불씨가 쉽게 꺼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친박과 비박(비박근혜)계 간 차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세 대결과 갈등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힘에 의한 사태 해결이 아닌 원만한 해법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법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된 만큼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툼만 하고 당·청 간 대면조차 하지 않는 비정상 상태는 속히 끝내야 한다. 정상적인 국정운영 궤도로 복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정을 책임진 여권의 의무다. 서로 헤어질 작정을 하지 않았다면 볼썽사나운 자중지란은 중단해야 한다. 오해가 깊고 갈등이 클수록 절제하고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권이 서로 편을 갈라 싸움만 하는 사이 국정의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간다. 꼬인 매듭을 어디서 어떻게 풀지, 지금이라도 당·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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