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친박 실세에 면죄부를 주고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상대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특별검사 도입 촉구를 위한 의원 총회를 긴급 소집해 공정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서 야당이 촉구한 특검은 성완종 사건만을 겨냥한 별도 특검을 의미한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특검 시행에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별도 특검은 안 되며 이미 제도화돼 있는 상설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설 특검이라면 언제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별도 특검을 고수한다면 단시간내에 결론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다.
상설 특검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에 따라 설치된다. 성완종 리스트 특검이 도입된다면 법 제정 이후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행된다. 특검은 7인의 특검추천위가 후보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토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특검의 수사 대상과 수사할 범죄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상설특검법으로 특검을 도입키로 한다면 특검의 성향이 가장 큰 쟁점이다. 특검 범위를 정하는 문제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리스트 의혹 수사에 국한하느냐, 아니면 대통령 특사 의혹과 대선 자금 수사도 포함하느냐가 정리돼야 한다. 두 가지 모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야당은 정권 자체가 의혹의 대상인만큼 상설특검은 답이 될 수 없으며 "권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사건 초기에 '성완종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특검후보는 단수 추천토록 했으며 특검보와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 수사인력을 크게 늘렸고 수사기간도 상설특검법보다 60일 많은 150일로 정했다.
상설특검법은 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 자체가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본 야당은 상설 특검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확신한 듯하다. 검찰수사가 미진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권력의 작용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별도 특검을 시행할 명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런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첫째, 야당의 주장대로 권력의 작용이 있었다면 별도 특검은 어불성설이라고 봐야 한다. 둘째, 상설 특검에 합의해 놓고 시행도 해보기 전에 '특별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는 데 따른 부담이 있다.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개정하는 게 맞는 방향일 수 있다. 그러려면 현재로서는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 셋째, 설사 별도 특검이 가능하다 해도 시간이 턱없이 지연된다면 그건 국민이 바라는 정의가 아니다. 무엇이 더 현실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사 의지'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면 별도 특검 요구는 협상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절제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