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완종 수사 결과' 국민이 납득하겠나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7-02 1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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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동네타임즈])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일단락됐다. 지난 4월 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일으킨 파문으로 발족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 지 82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현 정권 실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2명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6명은 금품거래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결론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치인 2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담긴 내용은 '김기춘(10만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였다. 이 중 2명이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1년 6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완구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었던 2013년 4월 3천만원을 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나머지 전직 청와대비서실장 2명과 현직 이병기 비서실장,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 캠프의 핵심이었던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들 중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소환 조사한 경우는 홍문종 의원 1명 뿐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서면조사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특별 수사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금품 거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5억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며 이는 특사의 대가로 추정되지만 역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밖에 수사과정에서 금품 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계속 수사키로 했다. 2012년 3월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도 계속 수사대상으로 분류됐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단 결론은 차지하더라도 수사의 방식과 일관성만 따져봐도 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증거가 있는지가 소환과 서면 조사를 가른 기준이었던 듯한데 기소된 2명도 엄격하게 보면 증거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나마 홍 전 지사는 전달자라도 지칭됐지만 이 전 총리는 정황 증거만 있는 터라 이런 기준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무혐의 처분된 리스트 6인은 `금품거래 증거 부족'이란 정도로 지나갈 대목이 아닌 듯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건의 경우는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의혹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다.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이 기울여졌다고 국민이 판단할 정도로는 설명이 돼야 했다. 당장 홍준표 지사는 "성완종 메모 중에서 홍준표에 대한 것만 사실이냐"라고 반문하면서 "대선 자금 수사를 회피하려고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더 꼬인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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