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협상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6-30 1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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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동네타임즈] 최저임금 협상이 또 법정 시한을 넘겼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기한인 29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기한 내 타결을 이뤘지만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가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도루묵이 된 셈이다. 노동계의 기대수준과 경영계의 현실 인식 사이에 격차가 워낙 커 협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툭하면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은 문제다.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은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문제이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가 주 15시간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지켰을 때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쉬는 날에 지급하는 것이 유급휴일수당이다. 그런데 시급으로 아르바이트하는 근로자 중 상당수가 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외에 유급휴일수당까지 계산한 월급을 병기하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공익위원들도 이 방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계는 지난 25일 6차 전원회의에서 병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근로자·공익위원들의 주장에 맞서 전원 퇴장한 데 이어 29일 회의에 불참했다. 경영계는 시급·월급 병기안이 각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이며 결과적으로 임금이 올라가 영세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시급·월급 병기는 임금 인상보다는 법 준수와 관련된 사안이다. '장그래살리기 대전운동본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76.4%(104명)가 유급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양측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용자위원들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만큼 예민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 근로자·공익위원들도 병기안 외에 경영계가 수긍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급·월급 병기안이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법질서 회복의 문제인 만큼 경영계도 당연히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급·월급 병기 문제로 파행을 빚으면서 정작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는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변죽만 울리다가 판이 깨진 셈이다. 양측의 간극이 워낙 큰 데 시일은 촉박한 만큼 신속히 판을 다시 깔아야 한다.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협상의 마지노선은 7월15일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종 결정·고시해야 하지만, 고시 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미혼 노동자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영세 사업자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이 경영계의 판단이다. 양측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어느 한편의 일방적 승리는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는데,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아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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