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 논의 미뤄선 안돼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6-22 16: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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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동네타임즈] 여당이 사학연금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사학연금법을 빨리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1.9%인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비율)이 곧바로 1.7%로 낮아지면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사학연금법은 지급률과 관련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20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률을 낮추는 경과규정은 공무원연금법 부칙에만 명시돼 있어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학연금 지급률을 한꺼번에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공립학교 교직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막고 혼란을 방지하려면 사학연금법의 시급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표면적 이유 외에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 차원에서 개편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은 법에 기여율(보험료율)을 7%로 명시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단계적으로 9%로 올리기로 한 상황에서 사학연금 기여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사학연금 개혁 주장은 진작부터 나왔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안을 올해 내놓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의 반발로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됐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만큼 다음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현재 기금액은 흑자다. 그러나 2023년에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재정수지 역전이 시작된 뒤 2033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정이 낫긴 하지만 사학연금 개혁 문제가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은 이참에 군인연금 개혁 문제도 검토해 나가야 한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기금이 고갈돼 해마다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부족분을 보전해 왔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해 생명을 걸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보상의 성격이 있는 게 사실이다. 사학연금도 부담금 주체 면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일부에 그친다.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지면 나름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야는 지난달 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연금 개편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을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 인선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개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점칠 수 없다. 내년 총선과 이듬해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부담을 떠넘기지 않아야 되는 것은 현 세대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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