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받아들인 '정의화 중재안'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정의화 중재안이 나오게 된 것은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 강제성을 낮출 수 있어 위헌성 논란을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야당이 정의화 중재안 중 '(정부는)처리하고 보고한다'는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부분은 수용하지 않았지만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강제성이 낮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법안 통과 17일 만에 정의화 중재안이 반영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이 개정안을 받을지 말지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려 왔다.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정부의 해석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은 여당 내에서 나오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 의뢰를 받은 한 법무법인은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수정·요구받은 사항의 처리'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당한 재량을 허용했다는 점 등 몇 가지 근거를 이유로 "행정입법 권한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유권해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화 중재안'을 통해 강제성이 더 낮춰진 셈이다.
지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모든 역량은 메르스 사태 극복에 집중돼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도 더는 확산하지 않게 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정 의장은 자신의 중재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정의화 중재안'이 반영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차분하게 법률적으로 위헌성 여부를 세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 정무적으로는 위헌성 자체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 와중에 정면 충돌을 벌여야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 시 정국 경색과 당청 관계 악화, 여당 내 계파 갈등 악화는 뻔하기 때문이다. 정치란 국민을 쓸데없이 걱정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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