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뒤 정치권이 협상 여지를 열고 본격 검토에 나선 모양새다.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바꾸거나, 정부가 수정·변경 요구를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두 방안 모두 행정입법 수정·변경의 강제성을 낮추고 방향을 덜 단정한다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을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의장실은 밝혔다. 정 의장 중재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환영한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수용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 여야 간 물밑 접촉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야당 내에서 '재검토 불가'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은 변수다.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 간 위헌성 여부에 대한 해석이 상반된 것은 물론 여당 내에서는 비박(비박근혜)-친박(친박근혜)계 간 충돌 양상까지 다시 표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제시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사실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행정부에 송부되고 청와대가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이후 정국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지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로 국가적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국회법 개정안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친박과 비박간 갈등이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을 가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 필요가 없다.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로 엇갈린 상태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논쟁만 되풀이할 뿐이다. 지금은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현명한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그 이후 점칠 수 없는 정국 혼란을 막으려면 여당, 야당, 청와대 모두 신중한 접근과 정치력 발휘가 필요하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접근 방식을 우선 버려야 한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중요할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최악의 충돌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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