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외노조 위기 전교조 초심 돌아봐야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5-28 2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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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동네타임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 법외노조의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합법 노조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해직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지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이 계류된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판결에 중요하다고 판단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난 만큼 항소심 판결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 없다.



전교조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한 규약을 개정하라는 당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지금이라도 해당 규약을 개정하면 합법노조의 지위를 지켜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교조 입장에서는 규약 개정이 손바닥 뒤집듯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당국의 법외노조 최후통첩을 받고 실시한 조합원 투표에서 68.59%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거부하는 데 찬성했다니 내부 분위기를 짐작할만하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가 되는 순간 노조로서 잃을 게 너무 많다는 점을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조의 핵심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상실하고 노조 전임자도 둘 수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받던 사무실 임차료를 비롯한 사업지원금도 끊기게 된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지원에 나설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고 교육현장의 갈등만 증폭할 수 있다. 전교조는 국회를 압박해 교원노조법 2조를 개정해 보려는 생각까지도 하는 듯하나 현재의 의석 구조상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는다.



이날로 창립 26주년을 맞은 전교조는 출범 초기 '참교육', '깨끗하고 열린 교육'을 내걸고 학교내 촌지추방, 체벌금지 등을 펼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부패사학을 견제하고 교내 민주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감시하는 긍정적 역할을 해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 본연의 문제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편향된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이는 등 집단이익만 앞세웠다는 비난도 있었다. 이런 비판과 비난 속에 한때 10만명 가까이 됐던 조합원은 현재 5만3천여명으로 반토막이 됐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이런저런 비난에도 우리의 교육현실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집단으로 건전한 견제세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외노조로 가는 것은 교육계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107명의 교사가 구속되고 1천500여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수난을 겪으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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