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행스러운 개성공단 임금 갈등 돌파구 마련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5-22 1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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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동네타임즈]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 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별도의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확인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의미가 있다. 임금인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 고조로 북측 근로자의 태업, 잔업거부,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단 개성공단은 갈등 증폭 없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임금인상 문제는 앞으로 당국 간 별도의 논의를 통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간 합의 없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종전까지 최저임금은 연 5%를 초과하여 높일 수 없게 돼 있었고, 남북은 합의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다. 북한은 이를 제 마음대로 바꾼 데 이어 후속조치로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지난 2월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방적인 임금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은 근로자 출근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해 왔고, 기업들의 불안은 커졌다. 이번 합의로 최악의 사태는 일단 막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다. 2013년 발생한 개성공단 잠정폐쇄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은 남북 양측 모두에 이득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룰에 의한 안정적인 공단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임금인상률을 둘러싼 이견이 아니었다. 북한이 남북 간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운영하려고 시도한데서 문제가 시작됐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지 않으려면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남북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이 30여배 성장한 데 비해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1.5배밖에 늘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거부해 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열리면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 5%' 규정 개정 논의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남북 양측이 서로의 불만과 애로, 개선 방향을 터놓고 논의하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합의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무산, 북한의 잇단 대남 위협 와중에 나온 점도 주목된다.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둘러싼 갈등 해소가 경색된 남북관계가 완화되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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