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기대에 못 미친 것은 물론 그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 '사퇴의 변'이었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당초의 목표는 사라졌고, 6년짜리 시한부 개혁안이라는 비판까지 일각에서 제기된 것이 여야가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평가였다. 그나마 이 안마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 끝에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 수석의 사의를 수용한 것은 연금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올바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
마침 야당 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방침의 수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국회처리 무산 원인이 '50% 명기'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었다는 점에서 야당 내 이런 움직임을 주목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돼 사전 논의도 없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것은 비판을 받아 왔다. 야당 내에서 새로운 출구전략 모색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50% 명기 포기가 새로운 논란을 낳아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의 실질적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로 맞추고 기초연금 지급범위도 현재의 소득 상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지급범위를 넓히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절감 효과의 상당 부분을 기초연금에 다시 넣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게다가 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아직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다.
모든 것은 순리와 상식에 맞게 생각하면 된다. 현재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도저히 통과되지 말아야 할 안이라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처리를 단념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라도 해야 한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야당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생각해야 한다. 야당 역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나 기초연금 확대 부분은 향후 구성키로 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논의에 맡겨야 한다.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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