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페이고 법안' 조속 입법추진에 동의한다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5-14 15: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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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동네타임즈] '페이고(Pay-Go)'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 페이고는 'Pay as you go'의 줄임말로 '번 만큼 쓴다', '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하다'는 뜻을 가진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입법안은 국회로 제출되기 전에 예산당국은 물론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를 거친다. 법 시행에 따른 예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걸러진다. 그러나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은 예산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올 1월 시행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특별법'은 도청을 옮길 때 이전 도청 부지와 청사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3천억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원마련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국가유공자법(연간 516억원), 과학기술인공제법(총소요액 914억원), 도로법(연간 5천억원) 같은 개정 법안이 재원조달 대책 없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국회는 의원입법 때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계속 고민해 왔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013년 11월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법안의 경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이 2012년 10월 제출한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새 법안으로 지출이 늘거나 수입이 주는 만큼 다른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수입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법안은 지난해 4월 16일 국회 운영위에 상정된 뒤 1년 넘도록 '낮잠'을 자고 있다. 페이고 원칙을 가장 잘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의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의원들이 페이고 위반 여부를 따져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재정수지 균형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충족하지 못하면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도 한다. 이 원칙에 힘입어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550억 달러(약 60조원), 2020년까지 10년동안에는 약 640억 달러(70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재정의 악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공리일 것이다. 그동안 재정대책 없이 유권자들의 표만 신경 쓴 대중영합주의 법안 발의가 적지 않았다.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재정개혁 노력도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페이고 법안이 의원들의 입법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반론은 있다. 꼭 필요한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라든 가정이든 번 만큼 쓴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여야는 페이고 법안에 대한 심의를 더는 늦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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