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의 ‘자치법규 표준안’ 의미 있다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5-12 23: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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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행정 개혁’이 신선하다

[ 부자동네타임즈]경기도의 ‘행정 개혁’이 신선하다. 경기도가 시ㆍ군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자치법규 개정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표준안은 각 시ㆍ군이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관련 조례와 규칙 중 현행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손질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 지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6개 표준안은 시ㆍ군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감면 조례 △기본조례 △기본조례 부과ㆍ징수 규칙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이다. 각 시ㆍ군은 도의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와 규칙 개정에 나서게 된다. 도와 시ㆍ군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앞으로 해마다 시ㆍ군세 조례 및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선례를 남겨 작지만 의미 있는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표준안은 2010년 3월 말 단일법이던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면서 시ㆍ군세 조례에 대한 중앙의 표준안이 사라지면서 이후 시ㆍ군마다 조례와 규칙의 개정내용이 상이하고 개정법령을 조례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대두돼 왔던 터다. 만시지탄이지만 타 시·도에서도 경기도처럼 행정효율을 제고하는 데 힘씀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정편의를 돕는 일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경기도의 고정관념을 깨는 행정개혁 시도는 남경필 지사 취임 후 가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 도의회의장 및 의원들과 분야별 전문가, 업무담당자 등이 올 초 합숙하면서 도와 시·군, 도와 의회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안을 슬기롭게 도출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야당 추천 인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영입, 도민이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는 여론의 호의적 평가도 받고 있다. 경기도의 행정개선 노력이 큰 결실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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