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연금개혁 국민 여론서 해법 찾아야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5-10 2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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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동네타임즈] 여야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 취임이후 첫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5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12, 2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되 우선 12일 회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에 발목을 잡혀 4월 임시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긴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키로 한 것이다. 근로소득자 638만명에서 더 걷은 세금을 돌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충당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이던 상가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은 서민들이 4월 국회 처리를 학수고대하던 말 그대로 민생법안들이다. 여야가 충돌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연금 정국 상황에서 이 법안들만이라도 우선 처리키로 한 것은 정말 다행이다. 4월 '빈손' 국회 뒤 당리당략을 좇아 민생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는 여론의 질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서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한 결과라고 본다.



하지만 예상한대로 핵심 쟁점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강대강 대치 속에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약 4시간의 회동 뒤 발표한 합의문에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밝히고 11일 보건복지위를 열어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일 양당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내용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에 포함된 '소득대체율 50%'가 부칙 등에 명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한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여기에다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청와대 측에서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쐐기를 박음으로써 여야 협상은 더욱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는 5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만 벌이다 결국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만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법하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복지위 개최 문구를 넣는데 1시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와 관련해 '농해수위를 개최해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에 합의하는데 또다시 1시간 반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라톤회동이 끝난 뒤 여야 합의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서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한다. 첫 회동의 기싸움 성격도 있고 쟁점이 크다 보니 서로 날 선 공방이 오간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다. 그러나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 신임 원내대표가 1년 이상 이어져 온 여야 원내 사령탑 간의 주례회동을 유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져 여야 간 소통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여야는 5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키로 결정한 것처럼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당리당략을 접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각종 수치에서 아전인수식 해석을 빼고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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