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8일 구속수감됐다. 지난 3월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최고위급 이명박(MB) 정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박 전 수석은 몇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수석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해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한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준 것과 이 과정에서 뇌물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 주된 혐의다. 이밖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한마디로 정권 핵심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팽개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들여다보면 박 전 수석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 역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달라며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돼 있다. 이중 캠퍼스를 통합하면서 학생 수 대비 학교부지의 비율을 말하는 교지확보율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 중앙대가 얻은 혜택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중앙대 간호학과와 적십자간호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대학통폐합과 관련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시한을 연장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2011년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이미 시한이 끝난 대학과 전문대의 통폐합 관련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를 소유한 두산 측의 혜택을 받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은 뒤 임대수입을 챙겼으며 검찰은 이 수입을 뇌물로 봤다.
박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사적 이익을 챙기게 된 것은 중앙대를 소유한 두산그룹과 박 전 수석이 유착한 결과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런 의심을 품게 하는 정황은 몇 가지가 된다. 2008-2012년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는 두산 계열사로부터 18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고, 박 전 수석 개인은 청와대에서 나온 직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검찰은 이런 유착의 핵심 고리가 중앙대 이사장을 맡았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인 것으로 판단하고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용성 전 회장은 중앙대 재단이사장을 8년 동안 맡으면서 '대기업식 문화'를 대학에 파격적으로 접목하려 했다는 점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전 수석에 적용된 혐의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이다. 그때까지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뤄두는 게 맞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혐의 사실 가운데 특히 사적 이익을 챙긴 부분은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보인다. 청와대 수석 재직 중에 부인이 상가를 분양받은 일이나 수석을 마치자마자 관련 대기업의 사외이사에 취업한 일을 뭐로 설명할지 궁금하다. 이런 정도라면 다른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정권 핵심부의 고위공직자였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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