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정쟁에 빠져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당연시되던 주요법안마저 줄줄이 날려버린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 1건뿐이다. 본회의에 부의됐거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려다 무산된 130여건의 법안 중에는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부분이 통과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가 나중을 기약하게 됐으니 어이가 없다. 여야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생과 경제를 외쳐왔지만 정작 결정적인 때는 당리당략에 따라 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며 서민의 여망을 배신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어야 할 민생법안 중 대표적인 것이 '연말정산 추가 환급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근로소득자 638만명에게 이달 급여일에 맞춰 더 걷은 세금 4천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 환급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으로써 차질을 빚게 됐다. 오는 11일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단순히 환급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넘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보완책 혜택을 못 받고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 이에 따른 국민적 혼란과 극심한 행정력 낭비는 고스란히 여야 책임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충당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 역시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 일부 광역 시도교육청에서 4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처리되기만 기다리던 상황이라 보육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이던 상가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과 '11전12기 끝에' 법사위를 통과한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도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게 됐다. 첨예한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조차 넘지 못한 법안은 차치하더라도 여야 간에 절충이 끝나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던 법안까지 무산시킨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민의를 저버렸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국회가 11일부터 한 달간 5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신속하게 일정을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를 통해 나 몰라라 팽개쳤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을 챙기겠다고 한다. 일단 민생법안부터 처리해 법안처리 지연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파기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으며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도 정쟁만 일삼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한다면 여의도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외면은 더 심해질 것이다. 정치에 거는 서민의 기대가 더는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감을 회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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