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3월 입법예고했다가 세월호 유가족 등의 반발로 한차례 바꾼 수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정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바로 시행된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야당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국회차원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특조위는 시행령 개정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시행에 옮기도록 도와줄 시행령이 또다른 해결과제로 등장한 꼴이 됐다고 하겠다. 이러다가 특별법의 목표인 진상조사와 구조작업의 적정성 조사 등의 작업이 시작될 수나 있을까 의문이 들어 답답하기만 하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시행령은 특조위의 10개 핵심요구사항 중 7개를 수용해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정원 확대, 공무원 비율 축소,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파견자 최소화 등이다. 문제가 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내용에서 '기획'을 제외했으며 당초 해수부 직원을 앉히려던 방침으로 바꿔 국무조정실, 행자부, 기재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키로 했다. 조사1과장의 업무가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한정돼 있던 것이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로 확대됐다. 이에 반해 요구사항 3개는 수용되지 않았다. 특조위는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을 모두 민간인이 맡도록 해 달라고 했으나 해수부는 국장은 민간인, 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 구조를 유지했다. 또 소위원장에게 각각의 국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심의·의결기구가 관련 부서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또 안전한 사회 건설 전체를 안전사회과장의 업무로 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조위는 당장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시행령이 상위법인 특별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허수아비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이 부여한 권한을 통해 규칙으로 해수부가 거부한 3개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시행령과 규칙이 어긋나고 권한 충돌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돼서야 무슨 일이 가능할까 걱정부터 앞선다.
특조위가 시행령에 반발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공무원의 역할을 행정지원 사무 등으로 제한하고 민간중심의 조사활동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는 논란이 되는 자리를 채울 공무원에 대한 파견을 요청하지 않고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운영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특조위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수적일 텐데 가능한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모양도 좋지 않을 듯하다. 특조위 출범을 늦출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지는 않았으면 한다. 현 상태에서는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접점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라는 목표에 충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거듭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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