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임금 통일부 지침 무력화되나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4-24 1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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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동네타임즈]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된 남북간의 갈등이 개성공단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낳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중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우선 실시하겠다며,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2월 우리 측에 통보했다. 이것은 개성공단의 운영을 남북 공동으로 한다는 합의를 깨는 처사였다. 남북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폐쇄사태 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남북공동위원회가 공단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문화했다. 만일 남북간 합의없이 북한의 통보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합의서는 사실상 휴지가 되고, "최저임금 인상은 북한의 주권사항"이라는 북한측 주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당초 20일까지이던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를 24일까지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 시한이 지나면 임금 미지급 기업에 대해 월 15%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부 입주기업들은 "기존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라"는 통일부의 지침을 어기고 북한측 요구에 따라 `담보서'라는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기존 최저임금인 월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는 기업에 `월 74달러 기준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는 우리 기업들에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임금 지급을 한 기업은 10여 곳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통일부의 지침이 무력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개성공단 운영에서 남한 당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부는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확실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만일 임금 문제에 대한 남북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차제에 북한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국제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22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당국에 넘기도록 하고, 노동조합 결성도 허용하지 않는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북한 당국이 임금 전체를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요구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임금의 일부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방식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임금이 인상된다 해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 HRW가 이 문제를 인권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면,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우리 기업들이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규모의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하는디딤돌이다. 그래서 남북한은 개성공단을 소중히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북한 당국이 남한 당국을 소외시키고 일방적으로 기업들을 압박하는 식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한다면 남북 경제협력의 미래는 어둡다. 일단 개성공단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싸늘해질 것이고, 입주기업들도 북한당국의 일방적 압박에 환멸을 느낄 것이다. 개성공단의번영은 기업활동의 자유가 전제돼야 한다. 공단의 특성상 입주기업들에 어떤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것은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의한 규제이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 큰 남북 경제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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