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희연 1심 당선무효형, 교육현장 피해 최소화해야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4-24 16: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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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동네타임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유죄 판단이라 2심과 3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개혁정책도 당연히 표류하게 된다. 서울시 교육 현장은 '제2의 곽노현 사태'를 우려하며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판이다. 올가을 서울시교육감을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대한 판결이라며 직선제 폐지 논쟁에 불을 지필 기세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경쟁자인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고 후보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조 교육감이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이후에도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요즘처럼 교육 현장이 명분과 정치논리에 크게 좌우되는 현실에서는 교육 수장의 도덕적 권위가 다른 어떤 덕목보다 중시된다. 조 교육감이 설령 최종심에서 교육감직 유지 판결을 받더라도 서울 교육 수장으로서 권위와 리더십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교육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교육 개혁과 학생 인권 증진 등 여러 정책들이 동력을 크게 잃을 수밖에 없다. 만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서울시 민선교육감 4명 가운데 3명이 낙마하는 결과가 벌어진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잃은 서울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주민 손으로 뽑자는 취지에서 2007년 부산광역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당 공천도 배제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흘러갔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들이 선거에 나서다보니 과도한 선거비용이 늘 문제가 됐고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흑색선전이 난무했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선제 폐지를 강력히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아직도 팽팽하다. 한편에선 교육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나 비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과 교원의 인권 신장 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제도에서 드러난불합리한 점은 과감하게 바로잡되 교육이 정치적 목적에 희생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원도 상급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교육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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