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복지, 심리상담 지원 등 8개 지원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3일 의결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서다. 의결 내용을 보면 희생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차원에서 월 11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이 눈에 띈다. 피해자 무료 심리상담, 사고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학생에 대한 최장 2년간의 교육비 지원이 이뤄진다. 또 단원고 교직원은 1년이내 유급 휴직이 허용되고 필요시 1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피해관련 활동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이와함께 근로자인 피해자의 경우 6개월 내 치유목적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 들어 갔다.
세월호 지원·추모위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과 관련해 18개 지원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며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우선 8개 사항을 결정했다. 나머지 10개 사항은 오는 15일 개최될 2차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추모위와는 별도로 작업을 진행해 온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단원고 학생 250명에 대해서는 4억2천여만원, 교사 11명에게는 7억6천여만을 지급하고 일반인 희생자는 1억5천만-6억원을 차등지급키로 한 바 있다. 여기에 덧붙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3개 모금기관이 조성해 놓은 국민성금 1천288억원이 1인당 3억원 정도의 위로지원금으로 배분된다. 배·보상을 맡은 해양수산부는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이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다음달이면 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모위 1차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통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피해자 한분 한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고 한다. 당연한 말이고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에 옮겨져야 할 일이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지원사항은 이로써 큰 틀이 잡히게 됐다. 이제 남은 숙제는 진상규명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 활동을 구체화할 시행령안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 있어 우려스럽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야당은 시행령이 진상조사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유가족들은 집단 삭발 농성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핵심관계자가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행령 폐기는 어렵지만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에 부분 수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런 대목이다. `특별조사위의 조사대상이나 규모' 등에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으니 핵심 쟁점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싶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문제를 생산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진상조사 문제를 정략적으로 다루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 목표에 충실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오는 16일이면 참사 1년이 된다. 더이상 과제를 미룰 여유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모두의 지혜를 모아 다음 단계가 나아 가야 하는 때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