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적 위기상황에 맞는 ‘거부권 정국’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6-25 2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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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정국(政局)이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키로 의결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문제는 재의결 여부를 둘러싼 과정에서 후폭풍이다.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자동폐기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재상정하더라도 투표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진퇴문제를 놓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자중지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야당은 개정안 폐기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복더위만큼 뜨거운 정국 쟁투를 예고한 것이다. 더구나 정 국회의장은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정부의 '이의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으나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힌 입장을 스스로 철회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이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된 현실에서 여당 내 계파갈등에다, 야당의 극한 대여투쟁,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등 이중삼중의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론적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최상의 수’는 아니었다고 본다. 대통령은 얼마든지 위헌 소지를 짚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단선적인 시각이다. 비록 개정안의 한 글자를 바꾸는 데 불과했지만, 수정ㆍ변경 요구의 ‘강제성’을 완화하려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을 감안하면, ‘강제성’에 대한 우려는 내려놓았어야 했다.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당장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의 저서 '헌법학원론(2015)'에서 "(정부)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 않은가. 모법(母法)과 충돌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맞물려 논란이 일 수밖에 없게 됐다. 나아가 법령의 공포를 다루는 주무장관으로서 '위헌'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타까운 것은 국정이다. 지금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퇴치와 경제활성화,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정치권과 국민이 총력 대응할 때이지 정쟁(政爭)으로 국력을 소진해선 안 된다. 특히 우리 경제는 오랜 불황으로 소상공인과 서민, 청년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국가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이 난국을 풀어 희망을 주는 합리적인 틀을 만드는데 힘쓰길 기대한다.

 

 

 

 

 

앞서 지난 15일 정 국회의장은 일부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해 정부로 이송한 바 있다. 중재안에서는 국회가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요청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이처럼 일부 표현이 바뀌었지만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던 청와대의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유보적 자세’를 보였다. 향후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 거부권의 행사 시기나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청와대는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정도로 청와대 입장이 달라지거나 위헌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자세는 이 문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무조항이며, 당연히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게 배경으로 분석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전제 아래 대통령이 성급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빚어지는 만큼 박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칫 국정마비를 부를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개정안의 재의결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돼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한층 실추된다.

 

 

재의결되지 못하면 대통령과 새정치연합의 갈등은 심화된다. 새정치연합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처럼 대통령도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한국 국회법 개정안, 박 대통령이 금도 보여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거부권)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 때문이다. 국무회의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하는 관행에 비추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오늘 회의가 결단을 내려야 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어제까지의 청와대 기류에 비추어 국회법 개정안을 보는 박 대통령의 시각은 거의 변화가 없는 듯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어렵사리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ㆍ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었지만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대법원의 명령ㆍ규칙 심사권을 국회가 침해할 가능성 등 근본적 위헌 소지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주된 언급이었다.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이 다각도로 논의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불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우리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 얼마든지 위헌 소지를 짚을 수 있다. 헌법수호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그런 법안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타당하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단선적인 시각이다. 비록 개정안의 한 글자를 바꾸는 데 불과했지만, 수정ㆍ변경 요구의 ‘강제성’을 완화하려는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 절차를 감안하면, ‘강제성’에 대한 우려는 내려놓아도 된다. 정부의 뜻과 배치되는 국회의 수정ㆍ변경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여당의 정치현실적 설명에 덧붙여, ‘강제성’에 집착했던 야당조차 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마당이다. 더욱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는 어디까지나 헌법을 지키라는 뜻이다. 어떤 법률의 위헌 소지자체가 헌법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그런 발상이야말로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법률의 위헌 소지는 나중에 구체적 문제가 빚어졌을 때 따져도 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가 새로운 국가적 위기가 된다. 메르스 사태 대응과 경제 활성화 대책에 집중해야 할 국가ㆍ사회 역량을 흩뜨릴 게 뻔하다. 겨우 봉합된 당ㆍ청 갈등과 여당 내 계파 갈등을 재연시킬 것은 물론이고, 야당의 반발로 전면적 여야 대치 정국이 빚어지게 마련이다.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싼 내홍으로 보아 야당의 반발은 어느 때보다 격해서 임시국회는 물론 정기국회에도 거센 여파를 미칠 것이다.

 

 

우리는 최근 박 대통령이 일본의 뚜렷한 자세 변화가 없는데도 화해의 손을 내민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외교와 마찬가지로 내정에서도 상대의 허물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금도(襟度)는 값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런 결단을 한번 더 빛내길 기대한다.

 

 

 

"거부권이 행사돼 돌아오면 이것을 재의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여당의 대체적인 기류"라며 "그냥 폐기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렇게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야당과의 관계는 악화되겠지만, 여당으로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당청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란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위기 상황서 집안싸움 벌이는 집권층

 

 

여권 갈등이 최고조다. 국회법 개정안에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이 제기됐고, 이에 비박계가 반격에 나서면서 당·청, 당내 갈등이 폭발 양상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친박계는 국회법에 대한 여야의 재논의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국회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재논의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전자는 불가능하다.

 

 

갈등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 국내 경제가 처한 위급성이나 한반도 안보 환경 등 ‘대한민국호’가 헤쳐가야 할 풍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권 내부의 복잡하게 얽힌 갈등이 가닥을 잡지 못한 채 이렇게 마구 표출되는 사태는 그 자체로 크게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이다. 국가적 위기에도 집권세력이 주도권 다툼식 집안싸움에만 골몰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전국이 비상사태에 놓였는데도 청와대 거부로 당·정·청 협의마저 중단됐다니 한심한 일이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는 주장만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친박·비박이 아닌 친이(친이명박계)계에서 제기하는 의견에 귀기울여봄직하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싸우다가도 국가 중대사태가 터지면 중단하고 메르스부터 해결해야지 메르스는 뒷전으로 두고 당·정간에 내분이나 일으키고 있다면서 "정부가 생각이 있나.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할 말이 있으면 메르스 사태 해결 후에 해야 한다. 청와대가 연일 당·청협의가 필요 없다고 밝히는 것은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계파를 떠나 적확한 지적이라고 하겠다. 국가 역량을 다 모아도 부족할 시점에 당·청 간 갈등 모습은 국민 불안을 더 가속화시키는 무책임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초·재선 쇄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국민들은 메르스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집안싸움, 헤게모니 다툼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정치 위기 상황은 당의 단합과 더욱더 원활한 당·청회의를 통해 슬기롭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섰겠는가.

 

 

여권의 ‘자중지란’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 내부 갈등을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우선 청와대와 친박부터 유 원내대표에 대한 공세를 중단해 마땅하다. 대신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법 개정안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데 지혜를 짜내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강제성 여부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당·청 갈등 봉합을 꾀해 결과가 주목된다. 다행히 정의화 국회의장도 국회법 개정안의 송부를 최대한 늦출 계획이라고 한다. 정치 결사체인 정당 내부에서 갈등은 늘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계파 갈등에 국민은 신물이 난 지 오래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비노 대립 구도에 고개를 내젓듯이 말이다. 하물며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진 여권 내 당·청 간, 집권당 내 친박·비박 간 한가하게 계파 신경전이나 벌인다면 더 큰 문제다. 더군다나 지금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각 부문의 구조 개혁 과제가 산적한 집권 3년차임을 직시해야 한다.

 

 

. 여권이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집권층은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당·청, 여당 내부가 화합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고 국리민복의 틀을 새로 짜는 데 힘쓰길 바란다.

 

 

 

‘국회법 개정안’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청와대와 국회가 갈등·대립할 수 있는 소지가 커진 것이다.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의 저서 '헌법학원론(2015)'에서 "(정부)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모법(母法)과 충돌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맞물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정 장관의 저술은 박근혜정부 핵심 관료의 평소 소신이라는 점에서 국회법을 둘러싼 '입법부 대(對) 행정부'의 대립구도를 흔들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 더 나아가 법령의 공포를 다루는 주무장관으로서 '위헌'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 정 장관의 학자로서의 소신…'국회의 정부에 대한 입법적 통제 강화'

 

 

CBS노컷뉴스가 분석한 '헌법학원론'에 따르면 정 장관의 학자로서의 소신은 국회법 98조 2항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입법적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저서는 정 장관이 2006년 초판을 작성한 뒤 올해 3월 제10판까지 발행됐다. 정 장관이 지적된 구절들을 수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 판매 중인 책이기 때문에 '저자의 평소 소신'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저서 1,246쪽에는 국회법에 대한 그의 평소 생각이 적혀 있다. 정 장관은 98조 2항을 적시한 뒤 "행정입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로서는 약한 수준의 통제방법"이라고 규정했다.

 

 

98조2항은 개정 여부를 놓고 국회와 청와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이다. 현행 "대통령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장(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는 구절을 "장(長)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화 국회의장 등은 의견조율을 통해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은 수정안마저도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기 직전이다.

정 장관은 국회법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다는 판단을 깔고 '통제권 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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