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여간 열악한 게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곳간이 급격히 말라가고 있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000년 59.4%에 달했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2013년 51.1%로 낮아지더니 지난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1.2%로 그래도 나은 편이다. 군 지역은 11.6%로 한계 상황을 넘어선지 오래다. 지자체 243곳 가운데 30%가 넘는 74곳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줄 정도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부채에 기인한다. 지난 2009년에 25조5531억 원이던 지자체의 빚은 지난해 32조 71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지방 공기업이 갚아야 할 빚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오래된 고질이자 누습(陋習)이다. 선출직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혈세를 쏟아 붓기도 하고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그 덤터기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돌아간다. 또 지자체의 마구잡이 예산 운용은 중앙정부에 지자체 재정을 통제하고 옥죄는 빌미를 준다. 그럴수록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은 더 요원해진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중앙정부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 지자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한다. 과다 지출 사례가 발견되면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는 ‘채찍’을 쓰겠다는 경고다. 행정자치부가 어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행자부의 제시는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가 논의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 1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거나 수입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남용 사례가 지적되면 행자부 감액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해 교부될 지방교부세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돼 왔다.
올해는 263건에 대해 총 303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재원은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에 준다.
행자부는 향후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외에 각 부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효율성을 높이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다. 각 부처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과다 지출 사례가 발견되면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 점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용도를 정하지 않고 주는 예산이다. 많게는 자치단체 총예산의 20%를 차지하기에 지자체로서는 그 필요성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차제에 지방재정을 개혁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말했듯 지방교부세는 불합리한 측면이 적지 않다. 지방교부세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메워 주는 형식이다. 서울처럼 세입이 많은 지자체는 교부세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다. 열심히 세원을 발굴하고 탈세를 찾아내 세수를 늘린 지자체들은 도리어 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세수 확보에 소극적인 지자체들이 교부세를 더 많이 받는 현행 모순적 제도는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방재정자립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법과 제도의 바탕 위에서만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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