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완종 리스트’의 정치자금 투명성 교훈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4-19 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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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한다. 의당 해야 할 일이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중이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가 현 정부와 정치권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인 것이다.

 

 

리스트 파문의 핵심은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3자 동원’ 또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있다.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좌고우면 없이 진행하되,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마련돼야 할 당위성이 있다. 선관위는 고액 정치후원금 가운데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는 전액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가려낼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 전 회장이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런 행위가 아예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불법 후원금의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현행법상 1회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후원금을 제공하더라도 주소, 주민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제재 규정은 전혀 없다. 이는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후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가운데 직업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적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직업란에 단순히 ‘회사원’이라고 쓰지 말고 구체적인 직장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금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는 살려야 한다.

 

 

성 전 회장의 경우 여·야 의원들에게 개인사업 등을 위해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전방위로 후원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선관위 자료를 갖고는 확인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고인이 생전에 동료 의원에게 후원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성 전 회장 주변에서 나오면서 ‘차명’ 또는 ‘쪼개기’ 후원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국회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쪼개기 후원금제를 어떤 형태로든 합법화하려 해선 안 된다. 사법당국도 정치자금법 제45조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똑같이 처벌한다.’는 취지를 살려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선 엄중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선관위의 노력으로 한국정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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