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립기구가 마땅한 선거구획정위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4-27 15: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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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자동네타임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소속돼 있는 한 국회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도 국민으로부터 그 진정성을 지지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환기,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외부에 설치하는 게 정치개혁의 시작임을 강조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한 ‘국회의 선거구 수정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국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수정 의결을 제한하겠다는 건 입법권자의 법률 개정으로 실현되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수정 금지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 수정 의결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국회가) 거부할 권한을 주는 식의 보완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 한계(2 대 1)를 벗어나는 59개 선거구의 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관위가 이 같은 의견을 밝혀 국회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의견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기에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이나 지역구를 살려두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획정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갖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과거에도 선거구를 조정할 때마다 공정성을 위해 획정위를 구성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위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선거구 획정 때문에 더 이상 정치가 불신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선 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단안을 내려야 한다. 입법권 저촉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획정위의 의사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한편 지역 대표성 반영도 차제에 담보돼야 한다. 헌재는 표의 등가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법리에 충실한 결정을 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의 기본 취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도 상충된다. 지역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만큼 그러한 고유의 정체성이 보호돼야 한다. 여하튼 국회는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정개특위의 수정권한을 포기하길 바란다. 정치 개혁을 통한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기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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