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매매 특별법, ‘규제와 보호’ 모두 살려야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4-09 0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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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이 오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오른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사실상 성매매가 아니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김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해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사안은 ‘성윤리와 성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폭발력 큰 사안이기에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 일컫는 용어다. 2004년 3월 말 시행됐기에 11년차다.

 

 

성매매특별법의 최대 성과는 성을 사고파는 일이 불법이며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표면적으론 성매매를 위축시킨 효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음성적인 성매매 행위가 성행하는 등 실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교묘하게 업태를 바꿔 주택가까지 침투,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당국의 단속 의지마저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성매매 남성의 90%가 기소유예로 풀려나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현실이 이렇기에 성매매특별법은 아직도 사회 각계에서 찬반여론이 크게 갈리고 있다. 반대쪽은 성매매가 불법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매매 폐해를 그나마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반론이 만만찮다. 생계형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위계·위력·인신매매 등을 통해 이뤄진 성매매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 또한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데다 공동체의 성윤리 문란을 초래한다고 본다. 어떤 형식이든 성매매는 제어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간통죄 폐지에서 보듯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돼야겠다.

 

 

 처벌받은 생계형 성매매여성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는 사실을 인식, 취업과 자영업 운영 등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교육·주거·의료·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해 이들이 성산업의 착취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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