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위한 국회의 본령 회복이 절실하다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4-07 0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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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민의의 전당’ 국회의 본령 회복이 절실하다. 장기 불황에 따른 국민일반의 삶은 피폐해지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분수령에 처해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4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한다. 내달 6일까지 한 달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전후해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세월호 인양 여부, 공무원연금개혁, 4·29 재보선,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고용노동시장 개혁 등 정치·경제·노동계 현안이 정기국회만큼이나 수두룩하다. 게다가 사안마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세력 간 맞부딪칠 수 있는 민감한 의제들이다. 곳곳이 지뢰밭인 형국이다.

 

 

우리는 정치권에 당부한다. 정쟁(政爭)을 지양하고 민생·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시시각각 엄습해 오는데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결 이후 오는 9월쯤 예상되는 금리인상 등 한국경제에 불안요소마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정치권만 민생은 안중에 없이 정쟁에 파묻혀 대책 마련에 실기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찌 되겠는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했지만 경제 체력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는 노사개혁, 금융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충고한 일을 직시해야 한다. 엔저(低)와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는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수로 고착되고 있으니 경제 성장의 수출의존도가 낮아져도 견딜 수 있게 내수 활성화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그렇다면 여·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핵심 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 물론 최저임금법, 전세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늘려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차 기간을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서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 개정도 주요 관심사라고 하겠다.

 

 

쉽지 않은 의제들이다. 설상가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대해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했고, 강성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충돌이 그대로 정치권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커 그야말로 국회는 ‘잔인한 4월’을 맞이할 상황에 봉착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중심을 잡고, 여러 주체들은 우리 공동체가 상생·공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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