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최근 ‘시·도의원 보좌관 배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1인씩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법’ 개정안들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시·도의원에 보좌관 배치는 시대 역주행이기에 당장 철회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기초연금과 무상복지 정책 등으로 예산난에 처했다며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정도다. 시·도 교육감과 중앙정부 사이에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중단을 놓고 ‘재정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서두를 이유가 있는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거액의 예산이 또 든다. 광역의원 한 명당 1인씩의 보좌관을 두면 어림잡아 매년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파탄지경에 몰린 재정 상황에서 이 돈을 마련하자면 주민복지에 써야 할 돈을 깎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전문 인력이라지만 개인 보좌관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이 이렇기에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 제도는 지방의회만 찬성하고 있을 뿐 지자체와 주민·시민단체는 반대해 왔다. 지방 재정이 취약한 현실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다, 보좌관을 선거 등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급보좌진을 둬야 그렇게 된다는 주장에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동안 17개 광역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거부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입법의 전문성을 위해 유급 보좌관이 필요하지만, 지방의원은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에 그친다. 때로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한 발 더 뛰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충분히 될 일이다.
마침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 안행위가 통과시킨 ‘시·도의원 보좌관 배치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적절한 조치이다. 문제는 국민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이런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어떻게 통과될 수 있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자성’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시·도의원 보좌관 배치에 대해 조속히 ‘시기상조’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만사 대중영합주의는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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