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국민의 선량(選良)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6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시작한다. 지난 임시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뜨겁게 달궈졌다면 이번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민생·경제활성화법안, 노동시장 개혁, 국회법 개정 2라운드 충돌 등을 중심으로 여야 간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다시 강조하지만 일에는 선후와 경중, 완급이 있다. 정해진 일정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해 처리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당면한 최대과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일 것이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14일 전에는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 절차가 완결되는 게 온당하다. 8∼9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10일 본회의에서 인준표결까지 마치는 수순이 합리적일 것이다.
물론 청문회를 열어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해 직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건 당연하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점검함으로써 행정부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제도이기에 취지를 살려야 한다. 예컨대 황 총리후보자의 경우 이미 불거진 병역특혜, 전관예우와 기부약속 이행 여부,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등은 검증 대상이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 검증이 흠집을 내기 위한 신상털기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능력 이외에 사생활을 파헤치는 데 주안점을 둬서는 안 된다. 사생활 들추기는 개인 망신주기에 다름 아니다. 인사청문회에선 정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고,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활성화법의 화급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당수 법안이 길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경제활성화법안 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은 반드시 통과돼야 했다. 다른 어떤 법안보다 두 법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에 그렇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2020년까지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인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법안도 화급한 사안이다.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려는 데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가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에서는 부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정년연장으로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 생애소득이 많아진다.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임금피크제와 같은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기업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극심한 청년실업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한국경제의 오랜 불황으로 소상공인과 서민, 청년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국가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이 난국을 풀어 희망을 주는 합리적인 틀을 만드는데 힘써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진심으로 선보이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