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협의 정치력 발휘해야 할 ‘국회법 개정안’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6-18 0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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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국회법 개정안’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청와대와 국회가 갈등·대립할 수 있는 소지가 커진 것이다.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부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해 정부로 이송한 바 있다. 중재안에서는 국회가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요청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이처럼 일부 표현이 바뀌었지만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던 청와대의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유보적 자세’를 보였다. 향후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 거부권의 행사 시기나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청와대는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정도로 청와대 입장이 달라지거나 위헌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자세는 이 문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무조항이며, 당연히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게 배경으로 분석된다.

 

 

설상가상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에 실패, 법을 만드는 국회가 인준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은 점도 청와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메르스 사태 대응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면서 총리 인준안 처리를 늦추고 법정시한까지 지키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청와대 측의 입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전제 아래 대통령이 성급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빚어지는 만큼 박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칫 국정마비를 부를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개정안의 재의결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돼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한층 실추된다.

 

 

재의결되지 못하면 대통령과 새정치연합의 갈등은 심화된다. 새정치연합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처럼 대통령도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지금은 메르스 퇴치와 경제활성화,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정치권과 국민이 총력 대응할 때이지, 내분(內分)으로 국력을 소진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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