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고법원이 생기면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사안, 판례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을 처리하고 기존 법리에 따른 일반 상고 사건은 심사를 거쳐 상고법원이 맡는다. 상고법원 설치는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상고심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다.
우리는 상고법원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법원이 밀려드는 상고사건으로 ‘업무 마비’ 상태이기에 숨통을 터줘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상고사건은 1991년 1만여건에서 지난해 3만7600여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만 해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해 올해 말에는 상고사건이 4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정이 이러니 법률적·사회적으로 중요해 대법원의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의 선고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전합) 심리를 열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합 선고를 14건밖에 하지 못한 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상고심 개선방안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건의했고, 그해 12월 홍일표 의원 등 국회의원 168명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별무진척이다. 물론 상고법원 설치 등 상고심 개편을 위해서는 대법관 수의 증원 등 선결과제가 적지 않다. 이는 공청회 등을 통해 법조계 내부에서 완전한 공감대를 형성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결정하면 될 것이다. 여하튼 상고허가제와 고법 상고부 도입이 모두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 도입이 상고심 개편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다. 국회와 사법부의 적극적 대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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