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필 변호사칼럼] 이혼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04 1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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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그 대응책에 관해 살펴봤다.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혼인 중' 또는 '이혼 소송 제기 전'에 이혼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에 대해 대응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아내 A와 남편 B는 법률상 부부로 맞벌이를 해 아파트를 구입했다. 명의는 남편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 그런데 B는 외도를 했고, A가 이를 문제 삼자 B는 A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견디다 못한 A는 집을 나왔고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자 B는 위 아파트를 자신의 동생 C에게 매수해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아래용어설명)했다. 그 후 A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가 이미 C명의로 된 아파트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이혼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까?

종래에는 이혼 판결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상대방의 재산 처분행위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민법 406조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피보전채권인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 소제기를 하기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더구나 이혼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운 것이 2007년 12월 21일 신설된 민법 839조의 3이다. 민법 839조의 3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1항(채권자 취소)을 준용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혼 상대방이 한 재산 처분행위를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행위를 민법 839조의 3에 따라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을까? 채권자취소를 하면 종래 성립되었던 계약이 취소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혼 준비 중인 자가 상대방의 재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의 판시를 보면 아래와 같다.

"민법 제839조의3의 입법취지는 이혼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이혼이 성립하기 이전의 재산분할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만 이혼 성립 이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존해야 하고, 따라서 최소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분할청구권의 피보전채권성이 인정될 것이다"

사안에서 매매계약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직전이었고, 이혼소송에서 A가 재산분할청구를 행사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A는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의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A는 B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다. 강제집행면탈죄(형법 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A는 B의 C에 대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경료로 인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닌 A를 해할 위험이 있음을 근거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해 A의 재산분할 이행을 압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한다면 추후 재산분할 판결금의 집행을 빨리 해 금전적 회복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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