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혼인했으나, 불화가 계속되는 와중에 B의 폭행과 외도를 참지 못한 A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이후 남편 B는 재산분할대상인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해 C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C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A는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 이혼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위 토지는 이미 C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A는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곧바로 C 소유 토지에 대해 가압류 등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B와 C간의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해 B의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법은 이렇게 이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담보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사해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839조의 3을 보자. 이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1항(채권자 취소)을 준용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위 사안에서 A는 B와 C 간의 매매계약이 자신의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담보하는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해 취소시킨 후,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와 병합해 진행시킬 수 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하기 전,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어야
그러나 위와 같은 채권자취소소송을 하기 보다는 미리부터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혼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송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의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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