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필 변호사칼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제3자와 합유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0 06: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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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재산분할시 혼인기간 동안 쌍방이 협력해 형성했던 공동재산이 아닌,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언뜻 보기에 특유재산에 속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그리고 상대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상대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A와 B는 1994년도에 혼인해 둘 사이에 두 자녀를 뒀다. 남편 B는 가족에게 소홀했고고 2006년 다른 여성과 외도를 했다. 아내 A가 이를 알게 되자 B는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 후 A의 성격은 더욱 난폭해졌고, 급기야 자녀에 대하여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A는 이혼을 청구했다.

A와 B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것은 역시 재산분할 문제였다. B에게는 1995년 B의 어머니로부터 유증 받은 토지와, B의 어머니가 2005년 아들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놓았으나 여전히 어머니가 사용 중이었던 주택이 있었다. B는 위 토지와 주택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남편이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넘겨받았지만 이를 취득,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인의 경제활동과 가사 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속하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상대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A와 B는 1992년 결혼해 둘 사이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A는 2006년에 남편 B의 휴대폰에서 B의 외도 사실을 발견했다. A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 B는 가출하여 내연녀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고, A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1년 후, 아내 A는 이혼을 청구했다.

남편 B에게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형제와 합유 등기를 해놓은 토지가 있었다. B는 그 토지에서 단독으로 농사를 짓고, 토지 위에 주택 및 창고를 설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놓았다. 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합유 재산이었다.

합유는 공동 소유의 한 형태로서 원칙적으로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해 구속되어 있기에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분할청구가 금지되어 있다. B는 합유등기의 위와 같은 성질을 들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원심에서는 B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보아 A의 B에 대한 합유토지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달리 보았다. 제3자 명의의 합유재산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에 기여했다면 합유재산 역시 분할 대상으로 보아 이에 상응하는 금전 등의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실질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합유 재산은 합유의 성질상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지분은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직접 재산 분할이 아닌, 지분의 가액을 산정해 분할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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