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해 칼럼 '(12) 재산분할 후 추가 발견된 재산도 분할대상이 될까?'에서 간략히 다루었다.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이 보험에 들었다면 보험납입금 적립액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결혼기간 중에 배우자 일방이 교통사고를 당해 수령한 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보아 재산분할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혼 기간 ‘전’에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될까?
◆ 결혼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A와 B는 2007년 혼인했다. A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둔 2명의 자녀가 있었다. A는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았고 B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이에 B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둘은 이혼했다. 그러나 A는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했다.
A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9년 동안 지급해온 보험금 중, B와 재혼하기 전인 3년 동안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A의 주장대로 혼인 전에 납입한 보험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혼인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 환급금이라도 그것의 유지에 부인의 노력이 투입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재판부는 A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비록 A가 B와 결혼하기 전에 완납하거나 납부한 기간에 대한 것이지만, 부인 B가 A의 월 소득이 200만원 정도로 많지 않은 와중에 4인 가족의 생활비를 모두 관리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해온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인 부인 B가 가계수입을 보태기 위해 건물 청소 등 다양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혼인기간 중 유지된 것은 B의 노력이 인정되어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 자녀의 사망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그렇다면 이혼 당사자가 아닌 ‘자녀’의 사망 보험금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최근 사례가 있어 살펴보자.
A와 B는 1985년 혼인하여 둘 사이에 입양한 딸 C를 뒀다. 혼인 후, 남편 B는 범죄를 저질러 1년간 징역을 살게 됐고, 출소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에 부인 A가 청소 일 등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부인 A는 대동맥 심장판막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남편 B의 가족들은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 딸 C는 경제적인 문제를 비관하여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했고, 부인 A는 딸의 장례식 이후 가출하여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단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B의 귀책사유로 원고인 부인 A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B가 부인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1000만원으로 봤다. 또한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A 60%, 피고 B 40% 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재산분할에 있어 문제가 된 것은 딸 C의 사망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였다. 재판부는 어떻게 보았을까?
법원은 자녀 C의 사망보험금에 관하여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즉, 자녀의 사망보험금은 자녀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실로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A와 B는 자녀의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동일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각 지급받게 됐다.
이처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양하며 그것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결론이 사안에 따라 매우 다르다. 그러나 언제나 재산분할 사례를 관통하는 원칙은 그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부부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투입되었느냐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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