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필 변호사칼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7 09: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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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1994년에 혼인해 1남 1녀를 뒀다. 결혼 이후, 아내 B는 남편 A가 종종 술을 마신 후 늦게 귀가한 일이 잦아지자 불평을 했고, 다른 한편 A는 B가 너무 자주 친정집에 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로 인한 다툼이 심해지자 A와 B는 2001년 6월경에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A와 B는 화해했고 함께 살던 중, A가 수금을 위해 방문한 거래처에서 수금문제로 C와 큰 다툼이 벌어졌고, 격분한 C는 A의 머리 부분을 폭행했다. 이로 인해 A는 두개골 함몰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A의 병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A와 B는 사이가 더욱 악화됐고, 급기야 A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 또한 A를 상대로 반소 청구를 하며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했다.

B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


◆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우리 법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관계에서의 남녀평등을 이루고, 실질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함에 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해주는 취지가 포함된 제도다.

위 사안에서 B는 A가 '혼인 중'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주장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구성된 바, 법원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치료비, 간병비 및 위자료와 관련한 부분'과 '일실수입과 관련한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했다.

법원은 A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과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치료비, 간병비 및 위자료와 관련한 부분'에 관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불법행위로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에 의해 이뤄진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A의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실수입과 관련한 부분' 에 관해서는 실질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채권 취득에 B의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느냐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법원은 위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 B는 A의 위 손해배상채권 중 일실수입 부분을 취득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고, B가 이미 혼인관계 파탄 전에 지급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 중 상당액을 이미 지급받아 소비해 버렸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위 사례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배우자를 부양하기 위해 인정되지만 그런 부양을 요하는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책임이 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설명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B에게도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법원은 A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과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이를 판단하는데 실질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재산취득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는지를 그 기준으로 하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는 유책배우자가 아닌 자가 좀 더 유리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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