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민법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양한 이혼 사유들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과연 이러한 사유들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남편의 경제적 파탄, 성병 감염 등은 이혼사유가 될까?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경제적 파탄, 성병 감염 등으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이 상대방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민법상 이혼사유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상대방의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열이 이혼 사유가 될까?
A와 B는 2005년 결혼해 자녀를 낳았다.
남편 A는 근무지 이동으로 아내 및 자녀와 5년간 떨어져 지냈고, 아내 B가 자녀 양육을 전담하게 됐다.
이후, 다시 돌아온 A는 B의 자녀 양육 방식을 직접 목도하고 갈등을 겪었다.
아내 B가 딸을 새벽 3-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킨 것이다.
B는 "그러니까 너보고 돌이라는 거야. 울지도 마. 학교에서 죽도로 맞아봐"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또 B는 A에게 학력이 낮다며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말들을 종종 하기도 했다.
A는 B에게 양육방식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B에 대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의 교육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 B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A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B는 이를 사소하게 생각하는 등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며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A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상대방의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한 이혼이 가능하다?
A와 B는 1987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아 기르며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아내 B가 1990년경 모 종교를 믿기 시작하며 부부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종교생활을 인정받지 못한 B는 A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제사나 차례는 물론 시부모의 생일까지 참석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시아버지와 싸우기까지 했다.
또 B는 종교 생활에 심취해 종교 집회에 참가하느라 5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급기야 A에게 집을 나갈 것이니 아이들을 책임지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등 가정일을 소홀히 했다.
이에 법원은 아내의 신앙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나,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앙생활로 혼인관계를 위태롭게 한 B에게 파탄의 원인이 있다며 A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남편의 경제적 파탄, 성병 감염, 상대방의 과도한 교육열, 과도한 신앙생활 등은 곧바로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을 원인으로 혼인 관계의 지속이 서로에게 고통이 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나 이와 함께 폭언이나 폭행, 외도, 회복 불가능한 갈등으로 부정적인 상황이 확대된 경우에는 민법 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돼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과의 다름에 힘든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닐 것이다.
오늘은 어제보다 상대방의 말에 더 귀 기울여주는 것이 어떨까.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