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기간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다만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부부 일방이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시부모를 계속 봉양하며, 자녀 양육에도 힘써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하자.
이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을 취득했다면 아내는 그 취득한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별거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와 B는 1962년 혼인한 부부다. 그러나 결혼 직후 남편 B는 곧바로 군에 입대했고 전역한 이후에도 부인 A와 동거하지 않았다.
남편은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했고 부부는 슬하에 두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큰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도 남편의 도움은 없었다.
A는 B명의의 땅을 경작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혼자 두 아들을 키웠다.
남편이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관계로 A는 남편의 어린동생들을 돌보기도 했다.
그 사이 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했다.
A는 결혼 50년만인 2014년에 B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를 유기한 피고(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로 5천만원, 과거 양육비로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하고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부부 총 재산(남편 12억1천900여만원 + 부인 5천600여만원)의 20%인 2억5천여만원에서 부인 재산을 뺀 금액이다.
즉, 부인과 별거한 이후 남편이 독립적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인정한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별거 이후 부인이 남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도는 사실상 미미하지만 부인이 남편의 생활비, 양육비 등의 일체의 도움 없이 두 자녀를 양육한 점, 남편의 어린 동생들을 함께 돌본 점 등을 참작해 재산비율을 정했다.
따라서 혼인 이후 별거해 함께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사정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과 시댁 식구들을 돌봄에 충실히 했다면 별거 이후 남편이 독립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부인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로 홀로 50년 간 자녀와 시동생을 돌본 부인의 세월이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적어도 최소한의 대응으로 더 큰 억울함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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