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면, 먼저 '그렇게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재산 중 상당부분을 내가 받아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금액을 정하는 것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에게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될 뿐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적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거의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면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금전적 가치가 큰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의 소재, 지번 등을 파악해야 하고, 예금은 주로 거래하는 은행, 주식은 증권사, 보험은 보험사를 파악해두면 좋다.
◆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는 방법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금액은 우선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을 확정하고, 각 재산의 시가를 정하며, 여기에서 부부가 가진 채무를 공제하여 부부의 순재산의 총계를 구한다.
이렇게 산출된 전체 총재산에서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곱하면 각자에게 분할할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혼소송 당사자들은 주로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다는 점에 대해 주력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서 거짓말을 발견하면 분해하고 허탈해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3000만원 전후가 되므로, 분할할 재산이 큰 경우에는 재산형성의 기여도 입증에 주력하여야 한다.
재산규모가 큰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10%만 차이가 나도 몇 천만원에서 몇억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한 상대방 재산 찾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요즘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해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이 순순히 밝히지 않는 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중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낼 수가 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한다.
상대방이 재산명시신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재산명시신청은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한편,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조회명령은 은행, 공공기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내려지므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재산조회신청을 통해서는 은행, 보험사, 등기되는 부동산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므로 배우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비상장법인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상대방이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감정, 영업가치 감정을 통하여 적절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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