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0 0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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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공무원인 A씨와 B(여)씨는 부부이다. 평범한 결혼생활을 보내다가, 갑작스레 찾아온 우울증으로 B씨는 말도 없이 잠적하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이 일로 둘은 심하게 다투게 됐고, 별거 끝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

그런데 B씨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자, A씨는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B씨에게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결혼 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해왔던 아파트는 B씨와 무관하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A씨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일까?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재산분할의 취지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형성한 공동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전적으로 위자료의 영역이다.

따라서 B씨가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유책행위는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되므로, 유책의 정도가 클수록 재산분할비율(기여도)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은 있다.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했던 공동재산이다.

여기에서‘쌍방의 협력’이란 비단 소득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기여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가사활동을 통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하고 있다.

즉 결혼하기 전에 일방이 이미 취득했거나 결혼기간 동안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서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그 상속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소득활동,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무상 전업주부의 남편 특유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가사와 양육에 충실했을수록 높게 평가된다.

따라서 사례의 B씨는 가사에 충실해 A씨 명의 아파트 유지에 기여했음을 이유로 A씨 명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의 최대 격전지, 재산분할

이혼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오래 걸린다는 통념이 있다. 이는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는 점, 가사조사관 제도 등 이혼소송 특유의 절차적 문제 탓도 있지만 재산분할대상과 액수에 관한 양측의 공방이 워낙 팽팽한 탓도 크다.

그러나 재산분할대상을 찾는 일이나 재산분할비율(기여도)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주장·입증하는 일은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은 영역이다.

실제로 필자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액수에 놀라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필자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재산분할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을 얘기해보고자 한다.

김진필 변호사·한림대학교 겸임교수 kimbyun999@naver.com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2015.08.2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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